상한제 폐지 추진에 '고분양가 논란'전주권 부글부글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 효자동 택지개발지구 내 LH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주택업체들의 폭리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전북본부가 지난 4월30일 전주 효자 택지개발발지구 내 마지막 분양주택 부지인 B4블록에 공공분양주택(84A∼84D)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 주민 등은 보금자리 주택은 신혼 부부나 무주택자, 노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분양가가 3.3㎡당 719만원에서 730만원에 달해 분양 완료된 분양가와 비교하면 15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고 비난했다.
또 충북과 춘천의 분양가 580만원에 비해 턱없이 높아 LH의 이런 주택가격 차별운영에 분개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상황이 다소 나은 지방에서 분양가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전북은 이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불황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다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같다.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대목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분양가 뻥튀기'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등은 이런 부당행위가 발붙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2005년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됐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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