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 폐지·재건축부담금 면제 추진
한정원 기자 2012. 6. 18. 11:06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됩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모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정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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