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2012. 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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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해온 전매제한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2년간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ㆍ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ㆍ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수급 여건이나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 적용도 가능하도록 정했다.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유지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상한제 폐지 이후 투기 과열 가능성도 고려한 조치다.

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해온 전매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분양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한제와는 별도로 운용한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과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사업에만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해 사업성 개선 및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시장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당장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이거나 집값이 뛸 상황은 아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매매ㆍ분양시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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