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허성준 기자 2012. 6.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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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주택공급을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전매제한 제도는 상한제와 따로 분리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해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는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뉴타운지구와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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