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구병수 2012. 6.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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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CBS 구병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묶는 제도로, 1999년에 폐지됐다가 2005년에 부활했다. 2007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포함해 전면시행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지구 등 모든 재건축 사업에도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lees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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