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국산 냉동꽃게 대량유통 적발

2012. 6.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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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유통기한 넘기고 가공·판매해 온 5곳 입건

【 부산=노주섭 기자】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냉동꽃게를 대량 유통·가공판매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산물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입건하고 이들 업체에서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냉동꽃게 8t 전량을 압류·폐기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2년여 전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수입했으나 판매부진으로 상당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이 불량 꽃게를 구입 후 재가공, 시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구 소재 A업체는 2010년 4월께 중국산 냉동 절단 꽃게 17t을 수입해 8t 가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하지 않고 1t을 식품제조업체에 시중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머지 7t은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꽃게를 구입해 이를 재가공한 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한 서구 B업체와 유통기한 경과 불량 꽃게를 해물찜 조리에 사용해 판매한 사상구 C음식점도 함께 입건됐다.

이와 함께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등 3t가량(시가 33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골장터 등에 판매 해오던 사하구 D업체도 적발됐다.

이밖에 이번 단속에서는 2008년산 변질된 '소라살'(308kg)을 당초 제조일자 보다 허위로 3년6개월이나 연장 표기해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서구 E업체도 입건됐다. 이 업체는 전기배선 고장으로 냉동고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오징어.새우 등 5t 가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식품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냉동 수산물인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재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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