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만4000명 확대

2012. 6.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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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증상이 약해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등급 하한선이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낮아지면서 노인 2만4000여 명이 신규 보험 대상자로 지정돼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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