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2012. 6.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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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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