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제작사, '사랑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심각한 저작권 침해"

임혜영 기자 2012. 6.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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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클래식' 제작사인 ㈜에그필름이 지난 5월 31일자로 드라마제작사 '윤스칼라'와 '한국방송공사', 'KBS미디어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영화 '클래식', '올드보이'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사 (주)에그필름의 법무법인측은,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년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강력대응방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주인공간의 과거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동일한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앞뒤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야기 구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사장면 씬, 덧붙여 남녀 캐릭터간의 상황만 바꿔치기 하여 엮어놓은 유사한 인물구조 등은 명백하고 심각한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영화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를 차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시비되어지는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랑비'의 연출자 윤석호 감독은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을 제작하여 일본 등에 드라마한류열풍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고, 또한 드라마 '사랑비'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드라마 도입부인 1970년대 분량을 사전 제작하는 중에 일본에 사전 판매되어 일본방영을 조만간 앞두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사랑비' 제작사인 '윤스칼라'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혜영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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