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조기 게양법 "태극기 게양&조기 게양, 방법이 다르다?"

2012. 6.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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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서울시는 6월6일 제 57회 현충일을 맞아 시민 모두 태극기(조기(弔旗): 조의를 표하며 다는 기)를 게양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하루가 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민들 중 태극기 게양 방법을 제대로 아는 이들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축일 및 평일 게양방법(깃봉과 태극기를 붙여서 게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가 52.7%, 조기 게양방법(깃봉에서 태극기의 기폭만큼 아래로 게양)에 대해서는 그 절반가량인 27.6%에 불과했다.

현충일은 조기를 게양하는 날로, 국기의 조기 게양은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조기(弔旗)란 기를 통하여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조의를 나타내는 기례다. 보통 희생자에 대한 예도, 추모, 경의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국가마다 조기를 게양하는 경우는 각각이다.

태극기 조기게양은 현충일 당일 전국 관공서(각급 학교 및 군부대 포함)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및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급적 자정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가로기와 차량기는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및 차량기는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게양할 수 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기는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하고,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할 경우 집밖에서 볼 때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 구입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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