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철거도 전문성 '바닥'..석면 안전대책 겉돈다

2012. 6.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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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전관리법 시행뒤 조사 의무화전국서 176개 기관 지정됐지만인력·시설·장비 기준 너무 느슨전문성 뒷전…브로커까지 활개'덤핑' 철거에 노동자교육도 부실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물 석면 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대행할 기관·인력의 전문성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석면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수입·제조된 석면의 80% 이상이 건축 자재에 사용된 상태여서, 어떤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석면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등이 소유·사용 중인 일정 면적 이상의 공공건물과 영화관·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했다. 환경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 4만5000여곳이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석면지도까지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의 체계적 관리와 조사·연구를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몇몇 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해나가고 있지만, 석면 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작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가 "건축물 조사 대상의 범위는 석면조사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서도 나타나듯 '석면조사기관'은 숫자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은 4월 말 현재 전국 176곳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조사기관의 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보면, 석면 관련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18시간짜리 '석면조사자 과정' 교육을 받은 산업위생관리기사와 공업계 고교 졸업자 각 1명, 보건·화학 관련 학과 대졸자 1명 등 조사분석 인력 3명과 현미경 3대를 포함한 3000만~4000만원어치의 장비를 갖춘 조사·분석실만 있으면 '석면조사기관'이 될 수 있다.

석면 전문가인 백남원 국제환경컨설턴트 대표는 "석면 조사와 분석은 장비보다 사람이 중요해 기술사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너무 느슨해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조사기관이 난립하면서 브로커들까지 개입해 조사의 질이 떨어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 건축물 철거 과정의 안전 확보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국내 석면해체·제거업체는 5월 말 현재 1896곳이나 된다. 석면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은 토목·건축 기술자 2명과 필수 제거 장비를 갖추고 노동부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몇단계 도급을 거쳐 덤핑 수주한 뒤 인건비를 줄이려 석면의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작업에 투입하는 반인권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안종주 전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보건학 박사)은 "석면 관련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문성과 적당히 타협되고 있다"며 "직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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