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찾기 성명조회, 이름만 알아도 가능 "땅 찾고 땅부자 돼 볼까?"

2012. 5.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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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기자] 조상 땅찾기가 성명조회로 가능하도록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5월28일 경기도는 "6월부터 조상의 이름만 알면 도내 시, 군 어디에서나 토지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 땅찾기 민원이 성명조회 가능토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도에서만 이름 조회가 가능해 경기도민이 타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문서를 이관받는 등의 절차 때문에 최소한 3일 이상 소요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조상 땅찾기 민원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성명조회로 경기도내 어디서나 조상 소유 토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를 쉽게 조회하게 돼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상 땅찾기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성명조회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찾기 성명조회 민원 시스템을 개선한 경기도는 1월부터 현재까지 1천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줬고 이중 33만5천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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