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다국적제약사 상대 특허訴 최종승소

김명룡 기자 2012. 5.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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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조넥스' 특허무효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대법원, '나조넥스' 특허무효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이 다국적제약사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제기한 알레르기비염치료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4일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이 쉐링푸라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성분명 모메타손푸로에이트)'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지난 2009년 7월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용도 및 제형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이에 반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날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용,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각각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나자티브나잘스프레이'를 복제약으로 허가받고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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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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