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미반환 등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 마련

2012. 5.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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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 그 간 시설 설치자는 시설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의무하고 다만, 입소자별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 시설 부도 시는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의 어려움 등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증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장금액을 통상 50% 수준으로 가입

**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등기일기준에 따른 우선변제가 원칙으로 금융권이 대부분 선순위로 입소자는 후순위로 시설부도 시 현실적으로 입소보증금 전액 환불 곤란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도입(노인복지법 제42조의 2)

-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4)

-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보증금 수납 시 가입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보증금 안전장치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 보증가입금액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

□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권리 보호 및 보장성 강화로 시설 입소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노후 생활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기간은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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