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Hot 이슈인 연금보험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2012. 5.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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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가입이 확대되던 연금보험이 최근 들어 가입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준비상품으로 필수라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연금보험의 가입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연금보험이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상품이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80세가 아닌 100세 이상을 고려해야 하는 등 노후 생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인스밸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많고, 뒤를 30대와 5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도 예전에 비해 가입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대상 중에서 보다 우선적인 가입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의 가입목적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 연금보험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난 이후 즉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금보험의 우선 가입대상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가장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을 우선적인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가장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한 유족보장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지만 소득발생이 끝난 경제활동기 이후에는 유족에 대한 보장보다는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으로 가장에게 있어서 유족보장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대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배우자

배우자 역시 연금보험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연금보험에 부부형이 있어서 부부가 하나의 상품으로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본인만 해당되는 상품들이어서 배우자들도 별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다시 가입하는 상황이어서 가장과 배우자가 각각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평균수명의 차이와 남편과의 연령차이 등을 고려하면 평균 10년은 남편 사별 후 혼자 지내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더더욱 연금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가입을 하게 되면 성향에 따라 변액연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일반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을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결혼전의 미혼 남녀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준비 도구이다. 이러한 준비를 노후가 다 되어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 부담하는 비용도 많아지고 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도 많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찍 준비를 하게 되면 적립되는 기간이 길어 적립액이 많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연금액도 많아지게 되며, 또한 위험보장까지 같이 받는 경우 일찍 가입할수록 즉 나이가 적을수록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싸져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상품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후에 가입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각자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재테크의 투자이자 결혼준비가 될 수 있다.

■ 자영업자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노후대비가 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자영업자라면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시납, 연납 등 다양한 납입방법이 가능한 일반연금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한번에 보험료를 납입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연금 등이 적당할 수 있다.

■ 퇴직자 등

별도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료로 납입 후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이 적당할 것 같다. 퇴직금으로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고려해 볼만한데, 실제로 최근 1-2년 사이 흔히 베이비부머라 일컫는 세대들이 은퇴한 후 즉시연금을 가입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교직원, 공무원 등 특수연금보험 가입자

불과 얼마 전만해도 교직원, 공무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와 달리 노후에 별 걱정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만큼 충분한 연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민연금보험의 재정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특수연금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 교직원, 공무원 들도 노후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근에 별도로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교직원과 공무원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 없이 연금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직업현황을 보면 여전히 사무직과 주부들이 많기는 하지만, 교사, 군인, 공무원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에 없던 또 다른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은 20대 이하 즉 어린이다. 작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연금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어린이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연금보험을 잘 활용하면 노후자금만이 아니라 교육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서 어린이연금보험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칼럼기고 :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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