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

뉴스 2012. 5.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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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법시행령'과 '보금자리법시행령'을개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보금자리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도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일반공공택지(85㎡ 이하)의 경우 현행 3년이지만 이를 1년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공공택지(85㎡ 이하)의 경우엔현재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민영주택의 경우 7년, 보금자리주택 10년이 전매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영 5년, 보금자리 8년으로 2년씩제한기간이 줄어든다.

또 인근시세의 70% 이상이면 현행 민영5년, 보금자리 7년이던 것을좀 더 세분화해 70~85% 미만이면민영 3년, 보금자리 6년으로, 85% 이상이면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대폭 완화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 주택 거주 의무기간도 인근시세 70% 미만은 현행 유지(5년), 70%~85% 미만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85% 이상은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재당첨 금지)'도 투기과열지구(현재 지정된 지역 없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소득세법을 개정해 완화키로 했다.정부 측은 집값 상승기였던 2004년 도입됐던 이 제도가 주택가격이 안정돼 도입 이전으로 환원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년미만 주택 소유 후 양도시 부과되던 세금(현행 50%)은 40%로 낮춰진다. 1년이상~2년미만 주택 소유 후 양도시 부과되던 세금은 현행 40%를 없애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전에 정부 방침으로 확정한 바 있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법 개정을 통한'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추가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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