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재정부 "세수 인하보다 증가 요인 커..거래 활성화로 세수 증가"]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발 맞춰 신속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3주택자에 60%, 2주택자에 50%가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 단기 양도세율도 종전의 1년애 양도 50%, 2년내 40%에서 40%와 6~38%로 각각 인하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고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하순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세수 감소 요인보다 증가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과세율 등으로 그간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되살아나면 거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고광효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세수 감소 요인보다 증가 요인이 더 크다"며 "양도세율 인하가 일정 수준 세수 감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율 인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 취득세 등 오히려 전반적인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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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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