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세금전쟁]④성난 농심..농민 지원 일몰 '민감'
FTA로 얼어붙은 농촌 여론..대선 앞두고 강행 어려울 듯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0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농림수산업 세제에서 가장 관심인 것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일몰 될 것인가다. 전체가 아닌 부분 일몰이지만 농업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부분 일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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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1998년 일몰규정 없이 도입된 이후 이어졌고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3년 이상만 경작해도 면제해주는 조항이 추가됐다. 당시 '3년 이상' 조항은 3년 기한으로 생겼고,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또 일몰기한이 돌아온다.
이밖에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도 올해 일몰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일몰 제도를 모두 연장해달라고 재정부에 이미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면제도 도입도 건의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농지 3년 조건을 적용해도 세금감면 효과는 1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자나 저소득층이어서 일몰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면세유 대상 기기 확대나 농기계, 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며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 시점이 도래하는 제도들의 실효성이나 적정성을 분석해보고 일몰을 연장할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6월에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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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원 이상인 부농은 늘었는데 농업 소득세는 완전 면세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올해로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데다 한·중 FTA 협상 개시선언까지 하면서 농심(農心)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둔 만큼 일몰 강행은 정치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농(農)'자가 들어가면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몰은 대부분 연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과세나 감면제도 도입을 막기만 해도 세수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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