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고 다양하게"..'박원순식 임대' 8만 가구

2012. 5.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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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까지 공급학생·여성·실버 '맞춤 개발', 시유지·민간 토지 활용…건축비 상승·법령정비 난제

앞으로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종류가 크게 다양화되고 건물 디자인, 편의시설 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민간 분양주택과 비슷하게 주거 품질을 높이고, 입지도 역세권 등 여건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대상 계층도 저소득층 일변도에서 신혼부부, 대학생, 독신자, 노년층 등으로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급할 임대주택 8만가구의 추진계획을 9일 밝히면서 '임대주택=저급주택'이란 등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희망둥지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 시절 계획했던 6만가구에 추가로 2만가구 임대주택을 '신개념 맞춤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개념 맞춤주택 연내 1만8000가구

서울시는 2010년 7월부터 작년까지 이미 1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4년간 연평균 2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올해 물량은 1만8516가구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기숙사 장기안심주택 원룸 등으로 임대주택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천왕동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건물 저층부에 경찰지구대를, 위쪽에는 여성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공릉동 시유지에선 서울여대·광운대·삼육대 등 인접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저소득 대학생용 공공기숙사'를 선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이 짓는 14~20㎡ 크기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편의시설도 맞춤형으로 디자인한다. 신혼부부(신정동 장기전세주택)와 대학생(연남동 대학생 공공원룸)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에는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을, 독신자나 노년층 1~2인용 임대주택(문정동 공공원룸)에는 공동 세탁실을 우선 설치하는 식이다.

임대주택의 품질 및 거주환경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선 자재와 마감재를 분양주택과 똑같이 하고, 출입구와 주차장·편의시설 등도 분리하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내 지하철역·복지시설 등이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안배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등 11조8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SH공사가 2014년까지 2만가구 추가 공급에 부담하는 금액은 28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유지 활용, 주택 크기 줄여

서울시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세권과 근접한 유수지(장마 등에 대비한 빗물저장시설) 등 미사용 시유지 △임대 가능한 민간토지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정·연남·신정·등촌·신내동에 있는 시유지와 수서동의 주차장 부지 등 총 25곳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다음달 공고를 내 임대할 민간토지를 선정,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크기를 줄여 실속형 소형 주택을 확대하는 데도 신경쓸 방침이다. 당장 85㎡ 초과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85㎡ 이하(60㎡ 이하가 80% 이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50㎡ 이하(전체의 80% 이상)에 집중한다.

◆실제 공급까지는 과제 적지 않아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품질 향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문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서 빌트인 가구나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옵션사항까지 일반가구와 동등하게 맞추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매입분도 재정비사업 일정이 늦춰질 경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강변 유수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주택을 학교·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사회기반시설)로 편입하는 계획도 국토해양부와 논의해 법규정을 바꿔야 한다.

문혜정/이현일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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