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방해한 치과의사협회 5억원 과징금 부과

최민지 2012. 5.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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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 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내렸으며 지난해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과기공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법정 최대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8월사이 유디 치과가 임플란트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일반 치과의 절반으로 낮추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최민지 기자 star@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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