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부과, 협회 차원에서 유디치과 영업방해

뉴스엔 2012. 5. 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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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며 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에서 8월 기간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방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지난해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또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해 3월 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원들(28명)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하여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디치과 ID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협회는 그 다음날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해 6월 8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7월 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를 지칭)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지난해 7월 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구했으며 지난해 8월 18일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피해사례 수집 관련 상호협조'를 협의하면서 "각 치과기공소의 참여 및 동참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문자로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6일에는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해 선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행위들은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과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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