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

2012. 5.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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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 ~ 8월 기간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첫째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방해행위이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2011년 2월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2011년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ㅇ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ㅇ둘째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이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 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원들(28명)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하여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디치과 ID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ㅇ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2011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협회는 그 다음날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했다.

ㅇ셋째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6월 8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7월 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를 지칭)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

ㅇ실제로 협회는 2011년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2011년 7월 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2011년 8월 18일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

ㅇ넷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7월 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피해사례 수집 관련 상호협조"를 협의하면서 "각 치과기공소의 참여 및 동참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ㅇ이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011년 7월 11일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문자로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ㅇ2011년 7월 16일에는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선언했다.

ㅇ대한치과의사협회의 상기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ㅇ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과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5억원)을 부과했다.

ㅇ금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다.

ㅇ이를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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