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사업방해 '대한치과협회' 5억원 과징금 '철퇴'

2012.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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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

먼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 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수취거부'를 결정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했고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가 더이상 게재되지 못했다.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 28명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또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자제를 요청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기공물 제작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유디치과의 의뢰요청을 거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함께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선언했다.

이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위 제재결정을 7일간 게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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