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디치과 '사업방해' 치과의사協에 과징금 부과

정원석 기자 2012.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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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등을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에 대해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말 기준 90개 치과의원과 220명의 의사들로 구성됐으며 유디치과네트워크로 불리기도 한다. 유디치과는 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춰서 다른 치과 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로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치협과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치협은 치과 전문지와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금지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에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하지 말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치협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임시 이사회의를 열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의결했다. 이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 치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디치과에 속한 협회 회원들의 협회 홈페이지의 구인 사이트인 덴탈잡사이트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업체들을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에게 기자재 공급 자제를 요청해 일부 업체들이 유디치과에 기자재 납품을 거절하도록 했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 치과기공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유디치과의 거래를 거절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협의 활동이 정상적인 사업자 협회 활동 범위를 넘어서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치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하도록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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