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거래세도 인하될 듯

2012. 5.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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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 적용되는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제 해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다 집값도 하향 안정돼 투기지역 지정 의미가 퇴색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시행령(규칙) 개정이나 장관 고시로 실행할 수 있는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방안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4.2%에서 3.7%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법규 개정 사안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주택(6억원, 전용 149㎡ 이하) 규정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도 검토되고 있다.

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부활 여부도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가계 부채 증가를 불러 올 수 있는 DTI 규제 관련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강남3구의 DTI 비율 완화만 취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과 관련이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한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부처들이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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