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있는 내 돈 어떻게 되나?

뉴스 2012. 5.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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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12.5.6/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가지급금 관련 Q & A,

―예금은 언제부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

▶예금보험공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를 위해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하여 4천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5월10일~7월9일)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이나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한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나?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기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고 4천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출 은행을 방문하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유리한 점은?

▶가지급금을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해당 저축은행이나 지급대행점에 2번 이상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및 지급대행점에서 가지급금 지급요청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인터넷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5월10일) 오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수령한 후 수령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언제 받나?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돼 영업을 재개할 때 받는다.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요? 3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해당 저축은행에 등록된 주소(영업정지일 기준)로 발송할 계획이다.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신청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요?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 하나?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순예금)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자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예금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경우 신청서류는, ①예금통장 ②예금자 본인 도장(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③(대표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④(대리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는 재산 실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든 채권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잔액조회서 상의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 등과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사항을 기재해 저축은행에 우편 혹은 직접 내방해 제출하면 된다.

―영업정지가 되면 내 대출거래는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 취급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에 대하여 이자적용은 어떻게 되나?

▶계약이전되지 않거나, 저축은행이 파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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