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재산세 면제 등 혜택

박정일 2012. 4. 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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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될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도 면제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 이하ㆍ전용입식부엌ㆍ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규정했다.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등을 이유로 제외시켰다.

등록 시 세제지원에서는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0㎡ 이상 85㎡ 이하의 경우 재산세 25% 감면과 종부세, 양도세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사업 기간 5년 이상, 공시가격 상한선, 2호 이상 임대 등이 자격요건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관련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대상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정했다. 이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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