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투자자소송 대상 아니다" 외교부 말장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투자펀드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이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향신문 23일자 16면 보도 등에 대한 반박이었다.
통상교섭본부의 주장대로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가 놓쳤거나 혹은 알고서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PE)가 메트로9호선의 1대 주주인 현대로템(25%)의 주식을 42.36% 보유하고 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메트로9호선에 간접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자본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현재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모건스탠리 PE는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인수·매입하는 경우 '서울시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최동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9호선을 공영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앞질러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계약이어서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자본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은 투자계약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상 의무 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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