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적용 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운영 투명성 및 후원금 관리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1.8.4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공통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 신설, 2012.8.5 시행)
**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토록 권고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
-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고,
-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에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다만, 소규모 시설(거주자 20인 미만)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하였다.
②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시설 업무 효율화, 온라인 보고 등 투명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 절차 개선 등
-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고
-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다.
* (현행) 예산 및 결산개요 공고 → (개정안) 세입세출명세서 및 결산서 공고
- 반면, 시설·법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전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승인은 폐지하였다.
④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며,
-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다.
- 또한,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FAX : (02) 2023 - 828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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