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 '투자자소송' 적용될 수도

김지환 기자 2012. 4.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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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한 국제중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가 한·미 FTA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게 될 조치들에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다"며 "메트로9호선(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서 간접투자를 한 미국 자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24.5%)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미국 투자회사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용하고 있는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4.89%를 보유하고 있다.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맥쿼리인프라에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메트로9호선에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11장(투자)을 보면 한·미 FTA가 적용되는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오는 6월부터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사장 해임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뜻에 따라 공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요금인상이 좌절될 경우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애초에 투자 결정의 전제가 된 사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한·미 FTA에 규정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이익 보호, 계약상의 의무 준수, 적법한 절차, 신의성실, 강요 금지 등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은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분쟁에 회부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로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1월 담배 포장을 단순화하는 호주의 금연 정책이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사이의 분쟁은 국내법에 따르지만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한·미 FTA에 따른 분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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