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한겨레]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외국인 지분은 지난 20일 현재 17.5%이며, 미국계 투자은행인 씨티그룹 창구로 23일에만 13만주가 넘는 매수 주문이 나왔다. 지난해 6월까지 미국 펀드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6%)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을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투자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맥쿼리인프라)을 통해 한국 기업(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맺은 협약서에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돼 있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상 미국 펀드는 한-미 협정에 따르는 제소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제2순환도로의 매입을 추진중인 심정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미국 자본이 확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동규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은 "미국 투자자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의무 위반시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이므로 간접수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 계약상 분쟁에 대한 국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나 광주시가 지하철 9호선이나 광주 제2순환도로를 인수ㆍ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미리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오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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