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 이번엔 풀리나

2012. 4.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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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여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기능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여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규제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공약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앞세워 부동산 주요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심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은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가 있다.

2005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7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집값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계기가 되고, 여유 있는 1주택자들은 주택 구입부담을 덜 수 있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달 중이라도 제18대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추진될 듯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여당이 지난 2009년부터 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18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민간주택에 한해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에 한해 폐지되더라도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심리가 꺾인 데다 건설업체들도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완화한 상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완전히 풀리면 요즘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는 다소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도 관심

경기도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구조상 안전성을 들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은 일부 저밀도 단지에서만 가능해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놓고 여야 모두가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었다. 현재 새누리당 백성운 의원 등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선 맞물려 과도한 완화는 부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 대선이 남아 있어 일사천리식의 규제완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물론 국민들에게 자칫 '부자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대선을 앞두고 각당마다 공약 초점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부에서는 부동산 주요 법안 규제완화는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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