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9호선 '힘겨루기' 난투극되나?(종합)

김명지 기자 2012. 4.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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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힘겨루기가 난투극으로 치닫고 있다. 메트로 9호선이 14일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500원 기습 인상' 공고문을 게재하자, 서울시는 행정명령 불응에 대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3년 이하 징역'으로 맞섰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양측은 힘겨루기에 이어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 vs 9호선 '기습공문'에 '과태료 1000만원'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오는 6월 16일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14일 저녁 기습 공고했다. 메트로 9호선은 공고문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인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은 합의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곧바로 냈다. 또 메트로9호선에 대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메트로9호선에게 요금 인상 공고문 부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월요일 중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갈등은 올 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트로9호선이 당시 서울시에 "운임을 500원 일괄 인상한다"는 내용의 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할 때 9호선 기본운임을 500원 추가 인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서민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지금 상황에 이른 것이다.

◆ "서울시 승인 필요"vs "허가 아닌 통보사항"

서울시 관계자는 또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철도공사는 서울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1-9호선·수도권전철·공항철도 등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정산을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일임해 통합 관리한다.

이에 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자는 실시협약을 통해 요금을 자율 적용해서 징수할 수 있다"면서 "2005년 체결한 협약에서는 일회권에 대한 운임인상은 허가 없이 1850원까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2010년 9월부터 적정운임을 분석,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결의지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메트로 9호선이 총선 전날까지 가만히 있다가 총선 직후인 13일 운임 인상을 기습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통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요금대로 하더라도 (메트로9호선은)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민간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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