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 4.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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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전문감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

- 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강화 -

-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 '12.1.26 개정, '12.8.5 시행(일부조항 '13.1.27 시행)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을 정하였다.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의 시행을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전문감사제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하여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 (현행)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 → (개정) 최근 3년이내(성폭력범죄는 최근 5년이내)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을 해당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하도록 하는 등 공표방법을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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