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부동산 법안 깨어날까"

전병윤 기자 2012. 4. 1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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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효과' 기다리는 부동산시장<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통과여부 관심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총선효과' 기다리는 부동산시장 < 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통과여부 관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여·야 입장차 뚜렷

 18대 국회에서 묵혔던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새로운 국회를 맞아 운명의 기로에 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시장 파급효과가 큰 굵직한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법안처리를 미뤄온 만큼 오는 6월 19대 국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인 부동산 법안들이 새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히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며 추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서민 복지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취지로 2005년에 도입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라고 판단, 폐지를 추진했다. 2009년부터 6~35%의 기본세율을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고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도의 영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집부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인 데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규제로 보는 반면 야권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은 공공적 측면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서 일정부분 부과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강남 재건축시장에 초점을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해결할 현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이겨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을 통해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하도록 허용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일반분양을 통해 분담금을 줄여 사업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조치였다. 하지만 수평증축은 단지 내 남는 땅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용적률 150%대인 저밀도 아파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19대로 넘어왔다.정부가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꾸준히 확대했고 건설사의 택지대금 선납시 이자 적용이율을 올려주는 등 상한선을 높인 만큼 이미 상한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실적으로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폐지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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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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