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 건설업 규제 풀릴까"

민동훈 기자 2012. 4. 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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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효과' 기다리는 부동산시장<1>]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DTI완화 건의 추진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총선효과' 기다리는 부동산시장 < 1 > ]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DTI완화 건의 추진]

- "전월세가격 급등·미분양 적체 등 부작용 초래"

 건설업계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매입임대주택사업 규제완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중 민간택지 전부와 공공택지 85㎡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우선 건의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월세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주택협회의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그린홈, 에너지절감주택, 장수명주택 등이 도입되고 도시경관을 위해 디자인 심의도 강화됐는데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다양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규제가 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DTI 적용으로 내집마련 기회가 제한된 중산·서민층의 임대차시장 과열을 초래,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을 가져와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택협회의 주장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요구했다. 투기지역 해제시 강남3구만 DTI가 10% 정도 완화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05년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전 폐지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다주택자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규제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폐지 요구의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 정부안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도 건의키로 했다. 과거 임대주택은 주로 집없는 서민들의 불가피한 대안이었으나 최근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다변화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는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를 5년간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택규모 제한을 폐지,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월세 수요 증가,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매매가 아닌 임대로 주거 수요가 바뀌면서 임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계 현안을 모아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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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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