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개발이익, 토지 보상에서 제외된다

2012. 4.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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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발생한 농업손실은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존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3~2009년 사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상 공고한 2500여개 공공사업지구에서 보상 대상 토지의 79%가 보상액이 과다평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땅값 상승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결정된 시점(사업인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사업계획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가 나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일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한다.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발생한 농업손실 보상액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버섯 재배, 원예 등 이전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만 보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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