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지급기간도 연장

김해연 2012. 4. 8. 09: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2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30~50% 수준으로 인상된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밭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논에서 저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당 21만7000원, 밭에서 저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당 52만4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지급 기간은 유기인증 재배필지에 한해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2년 연장된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 이미 친환경농업 직불금(3회)을 지급받은 재배필지는 유기인증을 받았거나 유기인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총 1만1882㏊로 유기재배 1281㏊, 무농약 4274㏊, 저농약 6327㏊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7548 농가(4820㏊)에 2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기간은 지급단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연장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hay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