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민 1명, 팔라우공화국 경찰 총격받아 사망

신삼호 2012. 4.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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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어민 1명이 지난달 31일 서태평양 도서 국가인 팔라우 공화국 해양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이 불법어로 행위로 체포됐다고 중국 인터넷TV인 CNTV가 3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팔라우 공화국 부검찰총장 티머시 맥길리큐디는 자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어업 중인 중국 어선을 저지하려다 충돌이 발생, 사격을 가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의 중국 어민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조업을 한 어선의 모선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던 팔라우의 소형비행기 1대가 연료부족으로 해상에 추락, 비행기 조종사 1명과 경찰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3명은 48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라우 측은 31일 새벽 경찰비행기가 자국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 해역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했으나 어선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 어로행위를 했다면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중국어민 1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팔라우 경찰은 또 어선에 타고 있던 나머지 중국인 어민 5명을 체포했다.

팔라우는 지난 2009년 63㎢에 해당하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내 상어잡이를 금지했다.

팔라우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어로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팔라우공화국은 지난 1994년 미국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됐으며 인구는 약 2만명에 달한다.

s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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