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기간 20일 연장

2012. 4.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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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등 친환경농업직불제 제도개선에 따른 친환경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도모 및 신청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강화 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을 기존 '12. 3. 1. ~ 3. 31.에서 '12. 4. 20.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대상 해당 여부 혼동 등으로 신청시기를 놓쳐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하여 20일간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은 '11년에 유기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3회 수령 후 '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필지, '12년도 이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가 해당된다.❍ 따라서, '11년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농가도 추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유기 직불금을 2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10년까지 이미 유기, 무농약 또는 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금년 직불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하다.향후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로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인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인증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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