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표준안 마련

2012. 3.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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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29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류의 표준동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표준동의서는 다음달 초부터 사용할 예정이며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민감한 정보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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