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新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적용

신수영 기자 2012. 3.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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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반영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개인정보 보호법 반영]

보험업계가 개인(신용) 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표준동의서를 마련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4월 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 제공하고 민감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명시된다. 또 각 사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 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못 주고 수집목적이 다한 정보는 파기하는 등으로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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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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