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묘안 없나.."거래 활성화 하려면 취득세 낮춰야"
다른 대책은…다가구 주택 중과도 완화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곧잘 거론된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즘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세제개편 때 올해 안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7일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취득세는 원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법정세율 4%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당초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1%,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2%의 세율을 적용했다가 올해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 혹은 다주택자는 4%로 다시 강화했다. 지방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것이었다.시장에선 박 장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 일관성이 이미 흐트러진 데다 4월 총선~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율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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