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대학교치과병원 종합감사」결과 발표

2012. 3. 20. 09: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문의> ☎ 02-2100-6458, 연구감사팀장 노재익, 사무관 조성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11.12.12.~12.23.(10일간) 실시하고 2012.3.19.(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사결과, 의약품을 (주)이지메디컴과 독점 계약하여 구매,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비정규직을 회계업무 등의 총괄 관장자인 관리부장직에 보임,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이 지적되었으며,

□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 2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여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년 63~94억원)을 구매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하였다.

○ 그리고,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6억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4억 8천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함으로써 연차수당 1천 1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50%를 학비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 무상 지급하였다.

○ 또한, 2011. 6. 30.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2011. 7. 1.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함으로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지적되었다.

○ 직원 복지시설로 골프텔(콘도 및 골프회원권 포함)을 구입한 후, 병원장·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해 주었고, 일반 직원들에게 골프 이용 혜택에 대해 전혀 공지하지 않으면서 핵심간부 위주로 골프장을 이용해 온 사실도 지적되어, 관련자를 문책하고 골프회원권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 기타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보건휴가 미사용 직원 421명에게 보건수당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직책수당을 받는 보직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 3천 7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 교통보조비 미지급 대상자인 관리회의 위원에게는 월 50만원씩 교통보조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겸직교수 등에게는 월 5~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중복하여 1억 3천만 원 지급하였고,

-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겸직기초교수에게 선택진료수당 8천만 원, 교수진료연구보조비 1억 9천만 원 등 총 2억 7천만 원의 진료 관련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보직자인 겸직교원에게 부서운영경비 1억 원, 겸직기초교수 전원에게 치의학교육훈련경비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의 교수진료관련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의료비 등 2억 6천만 원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하였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 5천 3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진료비 징수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