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성 원곡물류단지 민원 해결
(안성=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안성시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상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오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현장사업소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 안성시 부시장, 경주이씨 평리성암공파 대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8년 착공, 2013년 12월31일 완공 예정인 원곡물류단지는 착공 당시 안성시가 평리성암공파 종중묘역을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경기도시공사가 설계한 절토면은 종중 묘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시공사측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옹벽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류단지는 분양이 이미 끝나 이달 초에 공사를 못하면 입주자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됐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 박재영 사무처장은 묘지 뒤쪽의 절토면 안정을 위한 공사를 옹벽이 아닌 둔덕으로 조성해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절토면 상단부와 묘역과의 거리를 당초 18.83m에서 31.33m로 넓히도록 조정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 사무처장은 "개발계획 수립 때 조상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종중측에서 공공사업에 협력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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