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많이 뛰었네'..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구경민 기자 2012. 3.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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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0%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4.0% 급등한데 따른 것으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2.8%, 2.9%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 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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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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