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사거리 고층개발 길 열렸다..준주거지로 종상향

2012. 3.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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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아져 20층까지 가능지하철 출입구·소공원 기부채납 조건

서울 차병원사거리 일대 건축 사업성이 개선된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져 단위면적당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규모가 커진다.

강남구청은 역삼동 650 일대 차병원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대에는 최고높이 80m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업무용 빌딩의 경우 통상 층별 높이가 4~4.5m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최고 20층 정도까지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는 사선제한을 받아 도로폭의 1.5배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어 명목상 최고높이는 대략 12층 안팎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강남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차병원사거리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종 상향을 허가하기로 했다.

구가 이번에 종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은 차병원사거리에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지하철 9호선 삼정역(가칭)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필요 용지 확보를 위해 종 상향이란 '당근'을 내건 것이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역삼동 659-9와 606-4 등 두 곳으로 면적은 각각 6830㎡, 1499㎡다.

이 중 659-9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을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기준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350%로 100%포인트 오른다.

다만 종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건물 혹은 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를 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최소 15%를 소공원 조성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대상지엔 높이 80m 이하 오피스 건물과 병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있다.

역삼동 606-4 일대는 상업ㆍ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또한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상향의 길을 열어놨다.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토지 15%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 중 10%는 순수 토지, 5%는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건물로 기부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이들 지역 중 도로 이면부 토지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 필지를 합쳐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지 공동 개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 방식을 택하면 건물을 보다 크게 지을 수 있게 되고 강남구 입장에서도 협상 대상자가 단일화함에 따라 협의가 용이해질 수 있다.

사거리 맞은편에 소재한 역삼동 650, 논현동 234ㆍ192 등지도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했다. 강남구는 역 개발 시 출구, 환기구 설치 방향에 따라 일정 구간을 개발 지역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지역엔 의료시설과 오피스빌딩, 일반상업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차병원사거리는 강남권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워낙 높아 지하철 출입구 설치 등 토지의 대략 15%가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걸어 이례적으로 종 상향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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