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헬스클럽 약관 '무효'

2012. 3. 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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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헬스 클럽 등 회원권을 구매하고 중간에 환불을 받으려면 업체에서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10% 위약금만 제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84만 원을 주고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구입한 공주미 씨.

언제든 환불을 해준다고 해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그만 둔다고 하자 운영진이 바뀌었다며 딴 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뷰:공주미, 헬스클럽 피해자]

"무조건 안 된대요. 환불이라는 것이 우리 규정상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헬스클럽들은 환불을 요구가 들어오면, 소비자가 동의한 약관을 근거로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난 2008년 390여 건에서 2010년엔 520여 건까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헬스클럽 80곳을 조사한 결과, 18곳의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지가 불가능하다', '의무기간 석 달치 요금은 못 돌려 준다'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 는 등 조항도 가지가지.

하지만 모두 불공정 조약으로 약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설사 약관에 동의를 했더라도, 소비자는 실제 이용 금액과 위약금 10%를 빼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날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이용일수를 계산할 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피부 미용권, 학습지도 언제든 환불이 되고,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10%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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