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태극기 알고 달자 '3.1절 게양시간 및 올바른 게양법은?'

뉴스엔 2012. 3. 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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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삼일절(이하 3.1절) 이후 93주년을 맞은 2012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는 태극기가 달렸다.

93년전 3.1절때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든 태극기는 1882년(고종 19년)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돼갈때 그들이 편승한 일본 기선 선상에서 고안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국기 문제가 논의된 때는 이보다 앞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에서고, 박영효 이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 쓰였다.

국왕을 상징하는 어기인 태극팔괘도는 이미 규장각에 있었지만 어기가 아닌 국기를 만든 계기는 청나라의 마건충이 '조선책략'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한다"며 자국의 국기인 용기를 변형해 제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국기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처음 명명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정식채택됐다.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밖의 지정일에 게양한다. 태극기가 게양되는 날은 ▲1월 1일(새해 첫날)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 조기 게양)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등의 날들과 ▲국장 기간(조기 게양) ▲국민장일(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태극기는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시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하고 다른 나라 깃발과 게양시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한다. 집에서 게양할 경우 게양 장소를 바라보고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 게양시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한다. 만일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태극기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탁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심한 경우 해당 국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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