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될 것"

공재윤 기자 2012. 2.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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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3년만에 개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신청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의 사업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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